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다행으로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누적 확진자는 만 명에 가까워졌다.
나라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지원하고 있다.
그중 뉴스에서 매일 떠들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넓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펼친다.
불필요한 약속 잡지 않기,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귀가하기 등
사람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면서 외부 활동을 제한하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과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으면 망하기 쉬운 식당,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있다.
학교의 개학도 늦어지면서 맞벌이 가정 내 돌봄의 부담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 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획기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78115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 기본소득, 재난 보조금 지원 등의 논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3월 30일 오늘 문대통령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이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는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소득 하위는 중위소득으로 계산 시 150%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매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만드는 기준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즉,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이라 생각하면 된다.
아래의 표를 보겠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는 매월 약 263.6만 원의 소득을 발생하는 가구를 뜻한다.
4인 가구는 매월 약 712.4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한다.
급여로 중위소득 산정이 애매하다면, 내가 평소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된다.
중위소득 150% 수준의 4인 가구는 아래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다.
오늘 문대통령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지급을 한다.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나 같은 월급쟁이는 크게 힘들지는 않지만 마스크 쓰는 게 가장 힘이 든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중위소득 150%라는 기준 하나로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중위소득이라는 기준 하나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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