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4,74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중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복지관에 따라 다름)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 기준(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
주거급여 (중위 45%) |
’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
의료급여 (중위 40%)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
생계급여 (중위 30%)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매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중위소득을 통해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 또한 마련된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즉,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숫자로 만들어진 중위소득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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