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일상과 생각

LH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내이름은수지 2020. 10.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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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만 만나는 직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위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

내가 만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집이 어려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든다.

집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낮에 열심히 근로해서 돈을 벌어도 저녁에 쉴 공간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지만 편하게 쉴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주거지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거권이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5년에는 주거권 보장에 대한 기본법으로 '주거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에서 처음 주거권과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명시되었다.

 


 

여러 주거복지 사업이 있다.

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같이 비교적 싼 가격에 주거지를 임대해주는 사업도 있다.

오늘 소개할 사업은 lh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소개한다.

 

아래는 전세임대 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지원 대상, 방법, 조건 등을 나열했다.

솔직히 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글로 되어있는 설명만 읽어서는 절차를 이해하기 조금 힘들다.

 

일단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잘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곳인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후 심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위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가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주거취약계층(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찜질방,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이재민,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일반 전세임대주택사업과 조금 다른다.

훨씬 저렴하다.

그러니 당신이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 당신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신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선별하여 지원하지 않고 자신이 정보를 찾아서 직접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많은 복지 서비스를 알고 있으면 자신이 위기상황에 처해있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를 알고 있으면 위기가정에 놓인 당사자의 삶을 거드는데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위 사업을 진행(신청)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댓글을 남겨주면 성심성의껏 답해주겠다.

 

 


전세임대 사업이란?

출처 : 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며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할 집을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원하는 주택을 LH가 대신하여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LH가 그 주택을 나와 다시 계약을 맺어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대상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

신청방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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