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 [사회복지사의 일상과 생각] - 복지관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 / 급여 명세서 공개
2021년 최저 임금제도
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년 대비 1.5%가 인상되었다.
전년도 2.9%의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
어김없이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해서 2021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은 : 전체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0.9%를 정했다고 한다.
전년도 2.8% 인상률에 비해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적으로 전년도 호봉을 비교했을 때 56,800원이나 상승했는데, 올해는 29,300원이 상승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이다.
올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의 큰 특징은 생활시설, 이용시설의 구분이 한 페이지에 합쳐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회, 노인과 장애인, 이용시설, 생활시설을 구분했는데, 한 페이지에 합쳐서 비교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휴가비를 포함한 수당 기준도 나와있다.
전년도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가족수당만 보면 어서 빨리 결혼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지자체별로 급여가 차등있지 않고 단일화하여 지급되길 소망한다.
지역별로 인건비가 다르니 처우가 좋은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의 쏠림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의 괴리감도 생길 수 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drive.google.com/file/d/1_uiyT8zYZneNNEGZgK2L-Mm_ypiaC0hs/view?usp=sharing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drive.google.com/file/d/1cNLQgQxmdm4IuglizlSCxCo63yZHXvKG/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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