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 이야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각종 급여별 선정 기준

내이름은수지 2021. 1.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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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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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4,74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중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복지관에 따라 다름)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원)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 기준(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매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중위소득을 통해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 또한 마련된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즉,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숫자로 만들어진 중위소득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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